지원 자격
2022학년도 9월(2학기) 지원 자격(국외-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통)
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중 ⓵ 또는 ⓶에 해당하는 자
- 1Topik 3급 이상 자
- 2대학 면접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학업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(단, 입학 후 반드시 대학에 설치된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,이수하지 않을 경우 비자 연장이 되지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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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적법 제11조의 2(복수 국저적자의 법적 지위)에 따라 2011.01.01.부터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처우, 복수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.
- 단기체류 외국인(90일 이하 C-3)지원할 수 없음
- F_4, F-5, F-6 비자 소유외국인은 지원 가능하며 고교 출신 국가에 따라 외국인 전형(정원 외) 또는 내국인 전형(정원 내) 입학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