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등록

  • 등록대상 :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
  • 등록시기 :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 때

제출서류

  • 여권
  • 외국인등록 신청서
  • 컬러사진(3.5cm*4.5cm) 2매
  • 체류자격별 첨부서류
  • 수수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