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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·양성을 위한 자격 취득 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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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교류센터

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 안내드립니다. 기존 유학비자(D-2)의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을 수강할 수 없었으나 개선되어 대학 재학중 요양보호사 교육을 듣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* 자격취득시 혜택
- 자격 취득후 노인시설에 취업시 E-7 비자 발급 가능
- 고용연장시 장기 체류 가능

*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 안내는 본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