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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
◎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3 – 24호 ~ 33호.
「규정류의관리규정」외 9개 규정을 제·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규정류의관리규정」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08월 08일
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
규정류의관리규정 외 9개 규정 제·개정 및 폐지(안) 예고
1. 제·개정 및 폐지 이유
- 규정 제·개정 및 폐지(안)에 대한 구성원 공람 공고 기간을 축소하여 행정의 효율성 추구
- HiVE센터 및 항공기술교육원 신설에 따른 개정
- 직제 수정에 따른 예비군대대 폐지로 학생 변무 상담 등의 병무 처리 업무 신설
- 국제대학교 HiVE센터 업무(기능) 추가하여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
- 본 대학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서비스 지원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·증진
- 직급, 직위, 직책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
- 학술정보원 규정 전부개정이 시행 및 공포됨으로 전산정보원규정을 폐지하고자 함
- 예비군 부대 해체에 따른 예비군대대 운영 규정 폐지
- 국토교통부 인가 항공정비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따라 학칙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한 항공기술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2. 주요내용
- 붙임의 규정 제·개정(안) 참조
3. 의견제출
- 규정 제·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3.08.17.(목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제출내용 : 각 규정 제·개정(안)에 관한 의견
* 제출방법 : 규정별 소관부서 및 기획처에 동시 제출
* 제출양식 : [붙임]의 의견서 양식 참조
※ 기타 문의사항
-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: 규정별 소관부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