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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나
◎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0 – 53호 ~ 63호.
「교원업적평가규정」외 10개 규정을 제·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규정류의관리규정」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2월 4일
국제대학교 총장 김 방
교원업적평가규정 외 10개 규정 제·개정(안) 예고
1. 제·개정 이유
- 교원업적평가 평가지표 변경을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 도모
- 상위법(고등교육법‘강사법’) 개정에 따른 비전임교원인사규정 개정
-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을 통한 세부기준 마련
- 학과구조개선에 따른 교원 전과를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 개정
-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 지급에 관한 시수 적용시점을 추가하여 강의료 책정 및 지급 혼란 방지
- 캡스톤디자인 운영에 따른 사전지도(교육), 성적평가 등의 내용 보완
- 체계적 학사 운영을 위한 교무학사관리지침의 명문화
- 집중이수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
- 재학생 대상 모집단위 없는 융합학부(과)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
- 비교과인성교육 통합 관리를 위한 내용 개정
- 현장실습 온라인 지원 시스템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
2. 주요내용
- 붙임의 규정 제·개정(안) 참조
3. 의견제출
- 규정 제·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.02.15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.
- 제출내용 : 각 규정 제·개정(안)에 관한 의견
- 제출방법 :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
- 제출양식 : [붙임]의 의견서 양식 참조
※ 기타 문의사항
-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: 규정별 소관부서
- 기타 규정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: 기획처 이미나, 031-610-8092